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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기준근무 07:00~16:00 (휴게 1h, 실근무 8h) ※ 초과→연장(+) / 미달→단축(-) / 결근→-8h / 임시공휴일→소정 제외 ※ 연장 1h = 대휴 1h (1:1) / 15분 단위 절사